◎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1. 개정이유
국방부의 전상(전사) 기준 중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심사로 국가유공자 전상(전몰) 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