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00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나. 대상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보류(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4항) 다. 직권 생활수준조사에서 생활조정수당 등의 수급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보훈급여금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보류된 생활조정수당 등을 즉시 지급(안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5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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