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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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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료수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21호


「보훈병원의료수가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의료수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관련 유관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보훈병원 진료비의 행위료 가산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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