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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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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에 파병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전후복구ㆍ국제평화 유지활동 등의 임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과 관련된 재량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상이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화ㆍ명확화하여 등급판정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들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질병에 대한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구체화(안 제3조 별표 1 2-15 신설) (1)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 파병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관련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건심사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큼. (2)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국외에 파병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전후복구ㆍ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시킴. (3)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보완ㆍ개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별표 1 2-13을 판단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3항) (1) 별표1 2-13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의 신뢰성이 저하됨. (2) 의학적 소견과 근무환경ㆍ근무기간ㆍ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시의 상황ㆍ당시의 심리상황 및 연령ㆍ기존의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3) 판단 시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판정시비가 줄어들고 심사ㆍ의결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별표 1 2-13의 질병 중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 (안 제3조제4항) (1) 별표1 2-13의 질병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움. (2) 질병 중 발생빈도 수가 높은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주요질병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총리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질병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요건 인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보규정의 보완ㆍ정비(안 제9조) (1) 공무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또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관련사실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 자료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이 발생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관련 사실확인 자료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3) 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는 데 있어서 사실확인 통보기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운동기능 장애측정 방법의 구체화(안 제14조제5항) (1)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급판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음. (2) 운동기능 장애측정은 수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총리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3)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장애판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바. 팔, 다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판정기준 정비 (안 제14조관련 별표3) (1) 팔, 다리의 신체상이와 관련된 3급 판정기준이 현행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팔과 한다리의 상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팔과 한다리 중 어느 한쪽의 상이만 갖고 있는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판정시비가 있음. (2) 현행규정을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그리고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변경함. (3) 판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코의 장애 검사기준 명확화(안 제14조관련 별표3) (1) 코의 결손장애에 대한 부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등급판정에 문제점이 있음. (2) 코의 결손장애에 대한 해당 신체상이부위를 “외비(外鼻)”로 명확히 규정하여 판정상의 혼란을 예방함. (3)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자”의 기형의 정도를 명확히 정함(안 제14조관련 별표3) (1) 7등급 판정기준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자”와 관련하여 기형이 남은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객관적인 판정이 어려움. (2) 기형의 정도를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기형 판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판정시비를 줄이고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자. 자활용사촌의 설립근거를 마련 (안 제88조의4) (1) 국가유공자 중 고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들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활을 위해 힘쓰는 경우 이들 집단을 인정하기 위해 인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자활용사촌”으로 인정함. (3) 자활용사촌의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의지를 촉진하려는 것임. 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94조의2) (1)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등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과잉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2)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70% 이상의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4의 3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구분표”를 별도 신설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며, 취업지원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에게, 교육지원 및 대부는 지원대상자와 사망한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만 실시하되 상이등급 4급 이상은 모든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 이하는 인정된 상이처와 질병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카. 보훈심사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9) (1) 공무원이 아닌 보훈심사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해촉 또는 해임이 가능한 경우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함. (3) 위원의 신분보장으로 공정ㆍ투명한 보훈심사를 도모하고,해촉사유 발생 시 위원의 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 (02) 국가유공자 요건기준 정비, 보훈심사 위원 신분규정 조항 마련 등록심사과권오광 사무관02-2020-5164 상이등급기준 정비등록심사과김이주 사무관02-2020-5161 자활용사촌 근거 마련복지운영과이강연 사무관02-2020-5272 지원대상자 보상수준 조정보상정책과이제복 사무관02-2020-524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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