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
. 기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15.5.27) 사항, ’재심의‘ 의결
. 의무병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점을 인정
. 피우진 처장, “달라진 보훈처, ‘따뜻한 보훈’ 지속적으로 펼칠 터”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18. 1. 3.(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 고(故) 윤승주 일병은 '14. 4. 7.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으며, 유족은 '14. 5. 1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 국가보훈처는 '15. 5. 27. 윤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했으나,
* 현행법령 상 영내에서 내부생활 중 사망한 경우는 ‘재해사망군경’요건으로 규정
- 윤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17. 11. 17.)와 현지 사실조사('17. 12. 6.) 결과 윤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7. 12. 13.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 이와 관련 피우진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보훈처는 보상과 복지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따뜻한 보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개요
ㅇ 고(故) 윤승주 일병, 군 복무 중 상급병들의 집중적인 공동폭행으로 사망 (‘14.4.7)
ㅇ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 (‘15.5.27)
ㅇ 유가족, 행정소송(‘15.5.31) 및 행정심판(’15.2.29) 제기
ㅇ 행정심판 기각 재결 (‘16.2.29)
ㅇ 유가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인정 소송 제기 (‘16.5.25. 서울행정법원)
ㅇ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의무복무 병사 문제 발생시, 국가가 책임져야” (‘17.10 국정감사)
ㅇ 28사단 사실조회 회신 제출 (‘17.11.17)
ㅇ 현지 사실 조사 (‘17.12.6)
ㅇ 조정권고 (‘17.11.30, 서울행정법원)
ㅇ 보훈심사위원회 재의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17.12.13)
ㅇ 조정권고 수용 지휘 (‘17.12.27, 서울고검)
ㅇ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결정 처분 (‘17.12.28)
ㅇ 국가보훈처,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