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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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 |
ㅇ 보금자리주택지원관련입니다.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50-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마련합니다.
ㅇ 2010년 보금자리주택 신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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