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 - 15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4. 기 타 붙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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