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10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이의 등급 판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고엽제 관련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상이등급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한편, 올바른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해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