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1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17. 공포, 4.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FAX : 2020-5399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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