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예규) | |||
❚ 지원 대상 : 제군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 구비자 ※ ’07.12.31현재 1,678명, 이후 매년 116명 증가 예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자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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