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법적용 배제 또는 보상정지에 관한 사항을 해당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배제규정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심사와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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