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입법예고(2014.12.3.)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또는 추가 사항> 1. 국정·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통합정원 감축 - (처본부) -3명(5급 1명, 7급 1명, 사무운영 1명) - (소속기관)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사무운영 2명)
2. 전환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으로 전환 - (처본부) 1명(기술7급 1명) - (대전현충원) 8명(6급 1명, 8급 4명, 9급3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10명(8급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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