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 - 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4헌마675 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여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안 제31조제1항)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요지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3)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인 합격자가 늘어날 전망임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배제(안 제31조제2항)
(1) 그 동안 일반적으로 과락에 해당하는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가점으로 합격한 국가유공자 등의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점수를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3)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의 능력에 대한 논란과 인식이 개선될 전망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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