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5호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제2항 및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개최 방식과 관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 방식’으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현행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확대(안 제1조의2 신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훈단체”의 정의에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도 포함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함 나. 심의사항 정비(안 제4조제3호) 수익사업 정지 관련 사항 역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함 다.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 회의 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 개최 사유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소지를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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