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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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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5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심사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규정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안 제13조) (1)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군경 등에 대해 전상군경 등으로 인정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2)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현행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관련 규정에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이등급별 판정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별표 3) (1)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등급기준 미비 등 일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등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보완. (3) 현행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신뢰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1, FAX 786-3025, e-mail, aafass@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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