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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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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안돼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누려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김현주 작성일 : 조회 : 4,929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1

 10월 10일 한겨레에 보도된 ‘간첩조작해 훈장 탄 11명, 서훈 취소 안 돼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누려’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훈장을 받은 경우,
  ○ 우선 서훈을 추천한 기관(국방부) 및 정부 서훈업무 총괄부처인 행안부에서 서훈을 취소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및 교육비 등 그 동안의 지원 사항을 중지·환수하게 되며, 취업을 지원한 기업(국가기관·공기업 포함)에도 더 이상 취업지원 대상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 법률을 개정하여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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