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진료비용의산정과청구심사지급에관한업무처리기준(처 고시) 일부개정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4-10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4-6호, 2014.7.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보훈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 4·5인실을 일반병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시행일자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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