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등 이용증 발급 업무처리지침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3 개정(2009.1.30 공포/ 5.1 시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한 고궁등 이용증의 서식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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