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일부개정령 발령 | |
보훈병원장이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할 시「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거나 문서로 의뢰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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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일부개정령 발령 | |
보훈병원장이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할 시「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거나 문서로 의뢰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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