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7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대상별·상이등급별로 6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자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내지 7.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4.2퍼센트 내지 4.7퍼센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7.0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한편, 이외 고령수당 등 7종의 수당에 대하여는 3.6퍼센트 내지 9.6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07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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