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7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7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6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07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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