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23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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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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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자료공간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23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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