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06 - 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05. 12. 29. 개정ㆍ공포되어 ’06. 5.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취ㆍ창업지원에 필요한 군경력ㆍ교육ㆍ특기, 생활실태, 전직지원
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도록 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국방부장관ㆍ
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원
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함.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정책과 2020-5314, FAX : 780-9095, e-mail : lhw5131@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규제심사와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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