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관련 단체진료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 |
부서 | 보훈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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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관련 단체진료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에 의거 “보훈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함 ○ 다만, 국정감사에서 보훈병원의 상급기관 직원 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 환수는 관계 기관과 법률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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