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압류금지 전용계좌 : 044)202-5420, 5411, 5415
- 등록 관련 : 044)202-5431~2
- 의료 지원 : 044)202-5644~5
- 요양 지원 : 044)202-5620~1
- 고궁 등 이용 : 044)202-5612, 5618
- 법령 총괄 : 044)202-5411, 5415
* 기타 상담 : 1577-0606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3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절차 개선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직접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나. 참전명예수당 압류금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라.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확대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