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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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처훈령 902호) |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재가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보험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 한도를 대상별․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 발령, 5. 24. 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의 취지에 맞게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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