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68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추진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충시설관리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동 시행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 전화 02-2020-5215, e-mail : kimh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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