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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국민추천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 참여기간: 2025.11.10.(월) ∼ 11.16.(일)
  • 추천대상: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보훈위원회란?

설치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국가보훈기본법 제13조

  •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보훈부(부위원장), 관계부처* 등 15명
      * 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화·산업·보건·고용·성평등·국토
    •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이내
      *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능)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 1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
  •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 관련 중요 사항
  • 4 국가보훈대상자 신규인정 등 범위 및 기준 설정
  • 5 보상기준 결정
  • 6 국가보훈 관련 중요 정책 조정
  • 7 제대군인 지원정책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최 주기 및 방식

  • 필요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

문의사항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 (044-202-50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