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 참여기간: 2025.11.10.(월) ∼ 11.16.(일)
- 추천대상: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보훈위원회란?
설치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국가보훈기본법 제13조
-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보훈부(부위원장), 관계부처* 등 15명
* 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화·산업·보건·고용·성평등·국토 -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이내
*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보훈부(부위원장), 관계부처* 등 15명
- (기능)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 1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
-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 관련 중요 사항
- 4 국가보훈대상자 신규인정 등 범위 및 기준 설정
- 5 보상기준 결정
- 6 국가보훈 관련 중요 정책 조정
- 7 제대군인 지원정책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최 주기 및 방식
- 필요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
문의사항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 (044-202-50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