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5-12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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