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문 게제(경기남부보훈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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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故문O성)"에 관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6.7.6.(월) 차세대 관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보를 게제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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