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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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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작성자 : 정원희 작성일 : 조회 : 5,434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60

                          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7.3)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 편성으로

              예산 소진까지 ‘생활안정 대부’ 한시적으로 연 2회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 계기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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