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대상자의 99.3%가 월 10만원 미만을 이용하고 있어, 10만원 제한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 부서 | 복지서비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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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대상자의 99.3%가 월 10만원 미만을 이용하고 있어,
10만원 제한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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