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공업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사용 허가 전자 입찰 공고 | |
| 부서 | 복지팀 |
|---|---|
| 연락처 | 0522286545 |
|
1. 공고건명 : 울산공업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사용 허가 전자입찰 공고
2. 예정가격 : 금12,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생업지원대상)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2) 2순위: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빙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