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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개정 완료

- (준보훈병원 도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군경력 의무화)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최대 3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회원자격 확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자격을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

  • (보도자료)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9일 개최바로가기
  • (보도자료) 준보훈병원 도입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바로가기
  • (보도자료) 준보훈병원 도입 및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바로가기
  • (카드뉴스) 군경력반영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