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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상이유공자 및 장애인 사망시 유가족의 LPG 승용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부서 보훈과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이내에 처분해야 함.   이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등을 해소키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8.11일부로 공포·시행   적용대상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2002.9.30일이후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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