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 8월30일부터 전 질환 진료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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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오는 8월30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가 앓고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한다. 단, 유전.군복무이전 발생질병과 고의, 과실, 타인에 의한 질환은 제외됨. 이번 고엽제법시행으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 3만여명의 진료편의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지청 관내의 위탁병원은 다음과 같다 - 전주예수병원, 남원의료원, 고산성모의원, 무주보건의료원, 진인동부병원, 장수보건의료원, 임실보건의료원, 순창보건의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훈지청 복지계(063-288-1941 담당 박영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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