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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남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대상자 취업기회 확대, 교사임용시험도 10% 가점
부서 보훈과
<보훈대상자 채용시험 가점대상 확대, 교사·군무원시험도 10% 가점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 보훈대상자 특별채용의무화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고용명령 보훈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사립학교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 국·공립학교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공고 전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고, 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사채용시험에 10%가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업관련 법령을 지난 1월 개정하고 3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채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 이상이 될 때까지 자격요건에 맞는 보훈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추천을 받아 특채해야한다. 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임용여부를 관할보훈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보훈대상자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 6급이하 일반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보훈대상자는 10%가산점을 받게 되고,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등으로 구분될 경우 각 시험마다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점대상은 기존의 6급이하 공무원에서 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위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초·중등학교 교사, 준사관과 부사관, 6급이하 일반군무원, 6급이하 국가정보원직원 그밖의 6급이하 특정직공무원등으로 명문화시켜 대상의 명확성과 함께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기존 국가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사립학교를 분리해 국가유공자를 우선고용하는 기관으로 변경해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10%범위내에서 고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취업관련 법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배정원서나 입학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장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연한과 절차 등을 신설해 학교와 대상자간의 분쟁소지를 제거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면제토록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대부금 상환에 있어서도 상환이 지연할 경우 연체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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