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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제목 6.25 참전군인에 퇴직 급여 지급 안내
부서 관리과
<향군보에서 게재한 내용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6ㆍ25전쟁참전 장기 복무군인 중 퇴직급여를 받지못한 이들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4월 14일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99)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동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9월 23일부터 해당자들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 (준사관 및 장교포함) 계급으로 2년이상 복무하고 정부의 감군정책으로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 유족이다. 국방부는 지급결정과 복무기간 인정, 퇴직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퇴직금 산정은 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 하도록했다.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인 9월 23일부터 6월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국방부는 법 시행에 따른 신청 및 접수처 등의 안내사항을 국내 일간지 및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히고, 6ㆍ25단체(지회) 가입 및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신청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의 잘못된 홍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2004-05-06. 향군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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