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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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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부서 복지,이동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 11. 3.

 

진주보훈지청장

 

1. 모집기간 : 2014. 11. 3(월) ~ 11. 17(월)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전산(EDI)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4. 대상지역 : 진주시

 

5.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4. 11. 3(월) ~ 11. 17(월)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처 : (660-985)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진주보훈지청 보상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안내전화 : 055-760-2860

 

7. 지정절차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 접수, 지정심사(진주보훈지청)

  ② 적격성 심사(부산보훈병원)

  ③ 승인요청(진주보훈지청)

  ④ 승인여부 통보(국가보훈처)

  ⑤ 계약체결(부산보훈병원)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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