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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충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시책 개정사항(2002. 3월시행)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3월부터 확대된다. 군인, 경찰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그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3월부터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1960년 이후에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3월부터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희생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최명환 충주보훈지청장은 "참전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으셔야할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 것이라며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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