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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교체 발급 안내】
부서 보훈과
국가보훈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의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발급해 온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상이처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 발급하고 있사오니 지정된 기일에 나오셔서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 보훈청에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 - 국가유공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유형 신체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두 종류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는 "주차가능" 표지 발급 - 보행장애 없는 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상이호수 기준) ▶ 발급기간 2004년 1월 5일부터 2004년 4월 30일 까지 ▶ 발급장소 전주보훈지청 보훈과(전화 063-288-1941-2) ▶ 준 비 물 - 국가유공자증(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기 발급한 상이자(고엽제)차량 표지(신규 발급자는 제외) ▶ 자동차 표지 부착 활용 시 혜택 범위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국·공립공원 및 고궁 주차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통행카드 발급자에 한함)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편의 제공("주차가능"표지 발급자에 한함)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등 ※ 유의사항 - 새로운 표지와 병행사용기간(2004.4.30.)이후에는 종전 발급한 구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표지부착 시 각종혜택은 상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승차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 차량 폐차, 매각 또는 본인 사망 시나 차량교체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기 발급한 표지는 보훈청에 필히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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