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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속도로 통행카드 및 차량표지 사용안내
부서 보훈과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혜택 1. 보훈(지)청에 등록된 차량 2. 반드시 본인 탑승 3. 자동차 표지부착 ※위사항중 한가지라도 위반시 부당사용자로 적발되어 사용정지 처분(6개월∼1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정지처분 대상 1. 본인 미탑승 2. 가족이나, 타인사용 3. 자동차 신표지 미부착(2003년 12월 15일이후 신표지발급) 4. 보훈(지)청에 미등록된 차량 5. 등록된 차량번호와 상이한 차량 ◆ 차량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대상(2004. 7. 1.)사례 1. 주차불가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시 :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2.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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