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
부서 | 의료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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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0 - 25 >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 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서울지방보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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