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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강원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춘천)조례제정 협의
부서 보훈과
춘천보훈지청장(김대일)은 2005.12.06(화) 15:00~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인제군청을 방문, 인제군수와 면담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의하였다.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2005.12.01 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하면 중장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춘천보훈지청장은 이미 강원도청 및 춘천시청, 화천군청 등을 방문하여 지방조례 제정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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