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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남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특수교육학자금 및 특수장학금 신청대상 확대
부서 보훈과
교육보호대상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된 특수교육학자금 지급대상과 특수장학 신청 대상으로 특수학교 재학(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중인 자 만 해당되었으나, 2006년 1학기부터는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도 특수교육학자금 지급대상 및 특수장학 신청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 장학신청 대상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는 제외)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 해당자는 우리지청 보훈과(교육보호담당 ☎ 061-273-009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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