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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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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군인에 퇴직 급여금 지급 관련 안내
부서 보훈과
국방부는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99호)이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동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9월 23일부터 해당자들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퇴직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2004년 10월 현재까지 동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오는 10월 말경에 퇴직금 금액 산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면 신청 및 접수처 등의 안내사항을 국내 일간지 및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금액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같이 연금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금번 퇴직금 지급대상은 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 (준사관 및 장교 포함)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정부의 감군정책으로 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 유족이다.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ㅇ 국방부 민원실 : 02-748-6891~2 ㅇ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직업보도과 : 02-748-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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