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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복지서비스 실시 안내
부서 보훈과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노후복지를 위해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를 채용하여 일부 국비를 지원하는 「가사 · 간병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요양시설 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으시는 보훈가족으로 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나 주변에 그러한 보훈가족이 있을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수시로 우리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국가유공자및 유가족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보훈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노후복지서비스 종류 및 대상자 선정기준 [가사 · 간병서비스]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지원대상자 및 보훈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환자 ○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 · 중상이자 · 애국지사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자, 기타질병, 노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장기요양시설 보호]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남자 65세(상이자60세) 여자 60세(상이자 5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있어도 생계곤란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 필요시 생활실태조사 실시 [주간보호]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대상자로 부양가족의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 등 * 신청시 보훈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질병내용, 연락전화 번호 등 명기 ◆ 문의처 :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보훈계 (전화 02-2125-0831-37) ○ 담당자 박영숙, 보훈복지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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