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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신상변동사항 신고안내
부서 관리과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가 아래와 같이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하셨을 경우 수원보훈지청 관리과로 즉시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금고 1년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등에 변동이 있는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신고하실 곳 -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 031-259-1763∼65 2. 참전유공자 : 031-259-1709 - 신고 방법 - * 전 화 : 031-259-1763 * fax : 031-248-4443 * e-mail: you9711024@pvaa.go.kr 위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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