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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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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과 독립유공자 및 1 ~ 3급 중상이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경비 60% 지원 ▶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하고 조국분단 현실 체험과 통일의식 고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군인.이산가족.학생 등이 북한지역의 금강산 관광을 신청할 경우 관경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3월 28일 제정.고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참전군인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및 1 ~ 3급 중상이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경비의 6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관광경비 지원금액은 설봉호 일반실을 적용한 금액에 금강산 현지 식비를 합산한 금액 중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며, 1인 1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광경비(필수경비 : 설봉호 일반실기분 요금과 현지 식비) - 기금지원 60%(약 30만원) - 본인부단 40%(약 20만원) 금강산 관광 및 경비지원 신청은 신청서에 첨부서류(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유족증.참전용사증.보호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서 : 우리지청 및 여행사 비치 사업자인 (주)금강산관광여행사, 진양관광(주)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훈과(☏043-845-1301, 장숙남)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강산관광 취급 여행사 = ▶ (주)금강산관광여행사 : 충주시 금릉동 865 제일신협 2층(☏854-4111) ▶ 진양관광(주) : 제천시 명동 3-8(☏64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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