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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충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위탁가료관련 진료비부담 개선 안내
국가유공 상이자 위탁가료 진료비 부담범위 개선 ① 근접위탁 (위탁가료병원) ▶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음성성모병원 ▶ 의료급여 부분은 전부 국고지원 ▶ 비급여 부분중 법정비급여 지급기준 - 식대, 초음파, MRI 등 3개 항목으로 제한 ▶ 임의비급여(병원별 자체수가), 예방진료, 신체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경우등은 지급불가 ② 일반위탁 (3차병원 등) ▶ 보훈병원 진료 불가시 외부진료 기관으로 옮겨 진료 ▶ 암. 장기이식 수술 등의 고난도 질환시 - 선택진료비 :전액지급 - 상급병실료 : 본인의사와 무관할 시(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까지 지급. 특실제외) - 격려병실(무균실)은 기간제한 폐지 ▶ 후불제 원칙 (단, 선불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③ 응급가료(생명의 위협등 응급상황시 인근의료기관에서 진료) ▶ 응급상황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로 부담문제는 일반위탁 (보훈병원에서 전원의뢰)기준 준용 ④ 통원가료(인근의료기관) ▶ 보훈(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단순질환의 외래치료 ▶ 인근 의료기관에서 14일 내외 통원진료(입원은 원칙상 불가) ▶ 진료절차, 국고지원 범위는 근접위탁가료 기준 준용 (단, 식대는 제외) ▶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을 적극활용 권장 (지정병원 적극이용, 진료과가 없을 경우 인근병원 통원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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